텍사스 그렉 애봇(Greg Abbott)주지사가 '운전 중 문자 금지법'에 사인함에 따라 텍사스에서는 오는 9월 1일(금)부터 운전 시 문자사용이 금지되고 첫 적발시 최고 $99, 재발 시 $200의 벌금에 처해진다. 하지만 '네비게이션' 등 다른 인터넷 사용은 처벌에서 제외된다. 지난 6월 1일에 덴톤시에서 발효된 운전 중 문자 금지법에 의하면, 덴톤 시에서 적발 시에는 최대 $500까지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.
작년 텍사스 발생 교통사고 중 20%에 해당하는 10만 9,658건이 '운전 중 부주의'와 연관, 2015년보다 3% 증가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455명, 중상자는 3,000명에 달하고 있다.
|